경북도, 구미 종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발생농장 및 500m 이내 가금농장 살처분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22일(수) 17:29 |
경상북도청 |
경북도는 의사환축(H5형) 확인 직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북도 및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 오리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21일 22시부터 22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종오리 7천수에 대해 12일 긴급 살처분 했고, 반경 500m 이내 가금농장 4호 44수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방역대 10km내의 가금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과 긴급 예찰・소독을 진행했다.
역학관련 방역조치 대상 5개소(농장 1개소, 시설 1개소, 차량 3대)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과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방역대 내 전업 가금농가 7호와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차량 5대를 전담 배치하여 발생농장, 방역대 및 철새도래지 진입로와 인근 농가에 대해 1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다가오는 긴 설 연휴기간에 귀성객 이동이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장에서는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을 철저히 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