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업용 항공방제 드론 안전사용 교육
항공방제업 교육이수 및 신고 의무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07(월) 11:34 |
![]() 장수군, 농업용 항공방제 드론 안전사용 교육 |
이번 교육은 농촌 고령화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용 드론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가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의 적기 방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농업인들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군에서 자체 지원한 보조사업자 및 관심 농가를 대상으로 △드론 안전 사용과 관리요령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 등 실무 중심의 내용과 △항공방제업 신고 등 운영에 관한 법규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드론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항공방제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박철수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드론 방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과 농업인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