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녹조 예방을 위한 야적 퇴비 집중단속 하천변 등 야적퇴비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 녹조예방 및 상수원 보호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11(금) 09:08 |
![]() 야적 퇴비 집중단속 |
이번 야적 퇴비 집중단속은 하천변 야적 금지, 침출수 발생 여부 및 퇴비화 기준 준수 등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최근 녹조 발생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야적 퇴비가 발생하는 하천 변 및 국공유지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장인식 환경과장은 “조기 경운이나 비닐 덮개를 설치해 야적 퇴비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야적 가축분뇨 및 퇴비로 인한 생활환경 및 공공수역의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0조에 의거 조치명령 및 벌칙 처분에 해당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