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의 질 높인다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접수 시작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 보급하여 자살예방교육 실효성 제고 취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15(화)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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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제도'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발맞춰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에 보급하여 자살예방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승인심사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분야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고, 당면하기 쉬운 심리적 문제와 도움요청방법을 다루는 ‘인식개선 교육’, 주변 자살위기자의 경고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지킴이 교육’이다. 접수된 프로그램은 교육 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다.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으로 보급된다.
지난 2월 제1차 심사에서는 학생, 중·장년, 노인, 군인, 교직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에 대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38종이 승인됐으며,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목록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승인심사를 통과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은 2026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내 결과보고에 교육 실적을 등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제도를 통해 많은 민간기관과 전문가들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자살예방교육의 확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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