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렴주의보' 발령…공직기강 다잡는다 대선 앞두고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규정 전파 -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17(목) 11:10 |
![]() 익산시청 |
익산시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7일 올해 2차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시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명절,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해이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발령된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 △선거 운동 및 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병행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예방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권 개입, 금품·향응 수수를 비롯한 비리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주의보는 선거철 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사소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병행해 청렴도시 익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