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섬 요양원 행정처분, 주민 피해 함께 고려해야”
형식적 판단 넘어, 지역민 피해 고려한 행정심판 운영 필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18(금) 11:11 |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섬 요양원 행정처분, 주민 피해 함께 고려해야”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액 환수되며, 요양기관에는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입소자들이 돌봄 공백에 놓이는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철 부의장은 “섬 지역은 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한 곳이라도 문을 닫게 되면 입소자들은 당장 갈 곳을 잃게 된다”며, “요양원의 실수나 일탈로 인해 무고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심판 단계부터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입소자와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전라남도가 제도와 현장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필요 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혜정 법무담당관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도 함께 청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