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출산가정 산후조리경비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18(금) 16:11 |
![]() 부산진구, 출산가정 산후조리경비 지원 |
‘부산형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은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 후 ▲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병‧의원 진료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서비스 이용 후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출한 내역에 대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