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금 지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4. 21(월) 10:10
울산 동구청
[시사토픽뉴스]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연 1회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 가운데, 최근 지원금 270여만 원을 60여 개 영세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140여 명에게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2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올해 1분기 지원금은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동구는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최초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지원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향상되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및 그 사업주이다. 근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이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 동구는 두루누리 지원을 제외한 보험료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에서 수시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분기별 지급 예정이다. 2024년 11월 납부분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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