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지난달 베트남 남딘성에 이어 라오스와 업무협약, 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21(월) 12:11 |
![]() 계절근로자 MOU 협약식(장수군 ↔ 라오스) |
이번 협약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과 체류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 체결로 장수군 농가들은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라오스 근로자들도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계절근로자 선발 및 교육 △출‧입국 절차 지원 △양국 간 근로자의 체류 기간 중 법 준수와 권익 보호 등으로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된다.
군은 베트남 남딘성과도 지난달 서면 협약을 통해 협약서를 상호 교환했으며 베트남과 라오스 두 국가와의 협약체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농가의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과 라오스 관계자들도 자국 근로자들이 해외 취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장수군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국제 업무협약은 인력 교류를 넘어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며 “협약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리 군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