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명수의원, 여성농업인 건강권 보장 위한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고령 여성농업인과 40대 여성 포함한 특수건강검진 전면 확대 필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21(월) 16:02 |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의원 |
여성농업인은 농업 활동 외에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촌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성농업인이 건강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25년까지 연간 5만 명 수준으로 검진 대상자를 늘려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51세에서 70세까지만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여성농업인의 건강 현실과 검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농업인 중 71세 이상은 약 40만 명으로 전체의 37.6%에 달하며, 40대 여성농업인도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명수 위원장은 “고령 여성농업인과 40대 여성농업인 모두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들의 건강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