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 스토킹 사건‘범죄피해평가 제도’실시 피해자의 입장과 고통을 형사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22(화) 11:18 |
![]() 봉화경찰서, 스토킹 사건‘범죄피해평가 제도’실시 |
범죄피해평가 제도란,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사건, △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대상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하여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강력사건 등의 피해자 대부분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나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을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경찰에서는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2016년 도입 시범 운영하다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평가 절차는, ①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사건발생 초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전문가에게 연계하면 ②전문가는 피해자와 1, 2차에 걸친 심리검사와 면담을 통해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범죄피해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담당 수사관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③담당 수사관은 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④검찰‧법원에서는 보고서를 가해자에 대한 구속‧양형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정대리 서장은 “앞으로도 강력사건이나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형사절차에 반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