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공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 … 군산시 최고지가는‘수송동 롯데마트 부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24(목) 08:53 |
![]() 군산시청 |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83% 상승했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산시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71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및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 후,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공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