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24(목) 13:17 |
![]() 부숙도 검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 미만의 농가는 1년에 한번, 1500이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가축 분뇨 처리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한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가량을 시료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농업기술센터 1층 친환경농업관리실에 방문 의뢰하면, 2주 내외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퇴비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은 물론 적정한 퇴비 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며 “친환경 가축분뇨 관리 실천에 대한 관내 축산농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융복합지원과 과학영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