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24(목) 15:45 |
![]() 양주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연령 ▲가구소득 ▲근로 여부 ▲가구 재산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에 따라 나눠지는 가입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또는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이를 3년 만기 해지 시까지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