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마약’ 표현 확산에 경고… 조례 개정안 실효성 집중 질의 박희용 의원, 권고 수준으론 부족… 실질 이행 방안 마련해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25(금) 10:16 |
![]() 박희용 의원, 권고 수준으론 부족… 실질 이행 방안 마련해야 |
최근‘마약김밥’, ‘마약베개’ 등 중독성을 강조하는 마케팅 표현이 인터넷과 소비시장에 빠르게 확산되며, ‘마약’이라는 단어가 위험하고 해로운 물질이라는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희용 의원은 “이러한 표현은 중독성을 미화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청소년층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행어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8조에 신설된 ‘유해 표현 사용 자제 권고’ 조항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표현 자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형벌이나 강제조치를 직접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법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마약은 단지 범죄나 중독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경계하고 교육해야 할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마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