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제16호 금연아파트로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지정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25(금) 11:39 |
![]() 순천시, 제16호 금연아파트로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골드클래스 시그니처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 안내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주민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4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가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