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증장애인 대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 5월 16일까지 읍면동에서 무료 가입, 골절·화상 등 일상 안전사고 보장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28(월) 11:12 |
![]() 제주시청 |
상해보험 가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2010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15세 이상 중중장애인이며,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5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보험에 가입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보장 기간이 연장되며, 장애인 본인 부담금은 없다.
상해보험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 원, 상해후유장해 발생 30만 원~1,000만 원,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 20만 원, 골절수술위로금 10만 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 원이며, 보장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이다.
4월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에는 5,953명이 가입 중이며,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미가입자 3,740명에게 보험가입 안내문을 보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일상생활 중 안전사고 피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