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시행

부정 수취, 제한업종 거래,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 단속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4. 29(화) 07:40
안동시청
[시사토픽뉴스]안동시는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22일간 ‘2025년 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7천여 개, 이용자 8만 8천 명을 보유하고 연간 1천억 원 발행으로 경상북도 내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용자와 소상공인의 상호 이익 실현 등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 중 ▲가맹점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 거래 ▲상품권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지류․QR 결제 시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관할 경찰서 수사 의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이며, 단속기간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내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이용자의 제보도 받는다.

한편 안동시는 상품권 운영사인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 유통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2024년 한해 3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확인,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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