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안으로 주거에서 상업으로 용도지역 변경…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 6월 시행 역세권 일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사업 본격 시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29(화) 07:11 |
![]()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요 내용 |
이 사업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상 중심지와 연계해, 역세권을 유형별로 특화하고 도심 공간을 고도화(고밀·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등의 대상지가 사업 입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해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자가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대규모 유휴부지(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외에는 민간 제안으로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사업으로 민간이 제안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져(용적률 완화, 계획유도 인센티브 용적률 혜택) 민간건설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는 부산 전역 역세권(132곳) 일대를 조사·분석해 역세권 유형과 범위를 확정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역세권 관련 사업*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시는 ▲‘역세권 유형’을 각 역세권의 특징을 파악하고 여러 지표를 활용해 총 5개 유형으로, ▲그간 모호했던 ‘역세권 범위’는 기존 도시철도역 중심에서 승강장 경계로 변경해 확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역세권의 주요 기능과 특성에 맞춰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특화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첫째, 앞서 확정한 역세권 유형·범위와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구조 상 중심지(10-코어(Core)) 개발방향과 연계해 역세권 유형별로 특화한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별 육성계획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청 시 역세권별 주요기능을 확보하고 입지요건*을 충족한 경우, 용도지역을 2단계로 상향하고 계획유도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또한, ▲역 연접부에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추가 상향(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이 성장거점과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공공기여(토지가치 상승분)는 공공기여시설(생활사회기반시설(SOC),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역세권별 입지 여건에 부합하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내용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 일대를 성장거점이자 일자리·주거·여가가 복합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를 통해 역세권 일대에 적정한 주거·업무·문화·관광 등 다양한 복합용도 시설을 설치해 과도한 상업시설의 공실 문제와 도심공동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