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남양주지부, 2025년 공중위생 집합교육 실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29(화) 15:53 |
![]() 대한미용사회 남양주지부, 2025년 공중위생 집합교육 실시 |
미용업 기존 영업자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기존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공중위생관리 법령 해설 및 준수사항 안내 △친절·청결 등 소양 교육 △실습 중심 기술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 영업주의 경우 온라인 교육 추가 안내로 법정 의무교육인 2025년도 영업주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1회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으니, 업종별 교육기관을 확인해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음 달 13일,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미용업 기존 영업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이 추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위생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식품·공중위생교육 실시단체에 집합 위생교육비를 지원해 교육 수료율 제고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