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30(수) 10:00 |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 |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납세의무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세무서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단순경비율 대상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홈택스, 손택스,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납부는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 CD/ATM,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세정과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모두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전자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나 정읍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