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4. 30(수) 11:50
장흥군청
[시사토픽뉴스]장흥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243,9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대비 1.13%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장흥군 홈페이지[정보공개 ' 부동산/주택정보 ' 개별공시지가열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29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온라인(장흥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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