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5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96,432필지 대상…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5. 01(목) 11:34
광양시청
[시사토픽뉴스]광양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대상은 총 총 196,432필지로, 이 가운데 사유지는 140,391필지, 국·공유지는 56,04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

2025년 광양시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과 도시개발, 아파트 신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1.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2.72%보다는 낮으나, 전남 평균 상승률 1.42%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시청 민원지적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조정·공시되며,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김희선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이의신청 시기를 놓쳐 재산세 부과 시점에 뒤늦게 공시가격을 알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한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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