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2025년 영구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지원 사업』 시행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01(목) 12:57 |
![]() 고령군청 |
이 사업은 항암치료, 고환, 자궁 절제술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향후 생식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자들이 출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생식세포(정자 난자) 의 채취 및 동결보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군은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 50%의 동결 보존 비용을 지원하며 시술 완료 후 생식세포 채취일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치료 과정에서 생식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군민들에게 미래의 출산 가능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주기별 건강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데 고령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