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 정리 나선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12(월) 09:40 |
![]() 공주시청 |
이번 독촉 체납 금액은 차량 2만 3천여대에 3%의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후납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도 공과금 수납기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나 ‘위택스’,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체납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6월 30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