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5. 14(수) 11:59
서귀포시청
[시사토픽뉴스]서귀포시는 8일 안덕면 사계리 일대의 '플레이사계 지오단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플레이사계몰을 중심으로 31개 점포가 밀집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번 지정은 플레이사계 지오단길 상인회에서 제출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건에 대해 기준 요건을 검토한 결과 검토면적 5,467㎡내 27개 이상 점포수가 입점해 있어 기준 요건에 충족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4월 도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에 따라 지정 요건을 2,000㎡이내 20개 이상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은 국가공모사업 참여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혜택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 상권 활성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호 상인회장은 "도와 시의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가능했다"며 "앞으로 국가공모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해 플레이사계몰과 지오단길 일대의 상권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 라고 밝혔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호라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번 지정을 포함하여 ▲시계탑 상가거리 ▲동홍8번가 ▲표선사거리상점가 ▲천지동아랑조을거리 ▲이중섭거리·명동로상가 ▲플레이사계 지오단길까지 총 6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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