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한상현 의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우리 도 주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종사자 수당 자체 인상 근거 마련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14(수) 14:49 |
![]() 경상남도의회 한상현 의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번 조례안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 자율적인 시험종사자 수당 결정 권한 부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지급기준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위임 자치법규임을 목적규정에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한상현 의원은 “현재 우리 도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방공무원 시험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이 장기간 동결(2011~2024년까지 60,000원)되어 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험종사자 수당을 현실화하여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시험운영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시험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