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도시락 제조업체 적발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압류하고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19(월) 11:12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