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감염병 예방 강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20(화) 08:44 |
![]() 영동군청 |
이번 조례 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동군이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 항목은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3종이며,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접종 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중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인플루엔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백일해는 임신 27주~36주 사이의 임신부와 그 배우자(임신 시마다 1회 접종 가능)이다.
단 과거 동일 백신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나 의학적 금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에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