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지하대공간 소방시설 차단행위 일제점검

사전예고 없이 전 소방관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불시 점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5. 20(화) 13:21
소방시설 차단행위 일제점검
[시사토픽뉴스]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대공간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 사전 예고 없이 동일한 시간대에 일제·불시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아파트나 대형판매시설 등 지하대공간이 있는 건축물 가운데 면적과 층수를 고려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점검에서는 화재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이 차단됐거나 연동이 정지된 상태는 아닌지, 피난·방화시설이 폐쇄됐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복도와 계단통로 등 피난로가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도내 지하대공간 36곳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치명령을 통해 모두 개선을 완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정례화해 현장의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지하대공간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관계인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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