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울주군·(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21(수) 11:05 |
![]()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
울주군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이날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2025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총 예산 6억원을 투입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음식·숙박·도소매 업종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달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하며, 6개월 이상 유지 시 추가로 5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단, 1개 사업장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고 및 접수는 이달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욱 울주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내 고용 촉진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와 신규 채용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