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5년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21(수) 11:22 |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회 회의 사진(25.2.24일 개최) |
장수군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하는 ‘전략품목 차액지원’ △쌀값 하락 시 공공비축미곡 매입가에서 농협자체수매가격을 공제한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기타품목(벼) 차액지원’ △출하수수료와 포장재비를 지원해주는 ‘계통출하유통비지원’ 사업이 있다.
이 가운데 ‘전략품목 차액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및 생산유통통합조직에서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를 이행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면적은 노지재배는 1,000㎡에서 최대 10,000㎡까지, 시설재배는 3,300㎡ 이내다.
최훈식 군수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가격 하락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