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청신호 서산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최종후보지로 선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22(목) 13:47 |
![]() 충청남도청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에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력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이 가능하다.
전국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7개의 최종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된 서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모델은 전력수요가 높은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대상으로 지역 발전사가 저렴한 전기를 직공급하는 형태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들은 연간 150~170억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원가절감 등 위기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전력공급을 하는 발전소는 HD현대이앤에프의 299.9MW의 LNG열병합 발전소이며, 수요기업은 HD현대OCI, KC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4곳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종선정 여부는 오는 6월에 개최예정인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도는 최종선정될 수 있도록 서산시와 발전사인 HD현대이앤에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기업의 전력수요는 지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새로운 전력수급체계를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산을 시작으로, 천안·아산, 보령, 예산 등도 특화지역으로 추가 지정 받아 기업유치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