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3차 신청 접수

7~18일…외국인근로자 음식점․호텔콘도 홀서빙 직무 추가 확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07. 03(목) 15:57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가 7일부터 18일까지 올해 3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부터는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까지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업 직무법위가 대폭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8월 4일에 확정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사업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고용24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의 경우 8월 11~14일, 그 외 업종(제조업 등)의 경우 8월 5~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직무범위 확대는 지난 5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음식점의 경우 기존 주방보조에만 허용된 직종을 홀서빙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혼재되는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업무를 고용허가 범위에 추가*했다.

호텔·콘도 청소업무의 경우 기존 1대 1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만 적용되던 전속요건을 개선했다.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까지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해졌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광서비스 분야에 이번 외국인근로자 직무 확대가 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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