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웅상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동부양산 신규 등록기관 지정으로 존엄한 임종문화 정착 기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15(화) 10:23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자신의 임종 과정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호스피스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제도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생명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있는 임종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산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를 비롯해 양산시보건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등록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웅상보건소의 지정으로 인해 동부양산 지역에도 등록기관이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시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웅상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게 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장병기 웅상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고, 존엄한 임종 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