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군의원 7인,'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학교폭력,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책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21(월) 09:20 |
![]() 청양군의회 군의원 7인,'청양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봉규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조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지킴이’ 운영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 확대실시 ▲청양군, 청양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간의 협의체계를 통한 유기적 대응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피해 학생을 위해 심리상담 등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