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교육에는 유불리도, 정쟁도 없다” 교육행정 책임성 높이는 제도 정비 공교육 보완하고 투명성 강화하는 교육지원 조례 정비, 29일 본회의 통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30(수) 12:00 |
![]()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 |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교육지원사업의 전반적 체계를 정비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보완적 역할을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적 기준,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절차, 사업 실적 보고 및 시의회 보고의무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구성 항목을 명확히 하고 ▲교육감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사업 실적보고와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반선호 의원은 “교육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야도, 정치적 유불리도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단지 행정 절차의 정비를 넘어서,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의 교육지원사업 계획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기준과 협력 체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