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북부소방서, 연막소독 이전에 119 신고하세요 화재 오인해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최대 20만 원 부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8. 03(일) 09:34 |
![]() 세종소방서 |
세종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연막 소독에 의한 단순 오인 신고는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필요한 오인 신고는 실제 화재 현장의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연막 소독 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연막소독 등 신고의무 대상 지역은 ▲국가·지방 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 ▲주거밀집·공동주택 단지 ▲축사·비닐하우스 ▲건축물 공사현장·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이 놓인 장소 ▲산림·논·밭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등이다.
연막 소독은 국번 없이 119나 관할 소방서에 미리 신고 전화를 해야 한다.
박종호 현장대응단장은 “오인 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연막소독 전 119나 관할 소방서에 전화·팩스·문자로 꼭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