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민 고충 민원 해소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 보장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8. 27(수) 19:10 |
![]() 강태창 의원(군산1) |
이번 개정안은 현 조례에서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13명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를 한층 더 제고하는 데 있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고충 민원이 더욱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층 더 나아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