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점포임대료 등 3개 분야 지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8. 28(목) 13:37 |
![]() 영광군청 |
이번 사업은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임대료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3개 분야를 지원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각 사업별 지원조건으로 먼저, 점포 임대료 지원은 영광군에 점포를 임차해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5개월간의 평균 임대료 수준에 따라 업체당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다음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은 영광군에 1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둔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끝으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영광군에 5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정비 부담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