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극한호우 대비 ‘전남형 물막이판 기준’ 마련한다 실질적 기능 확보 중점 표준안 마련해 침수 예방 강화키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02(화) 14:07 |
![]() 아파트 주차장 물막이판 |
물막이판은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핵심 설비로, 신속한 설치와 정기적인 점검·설치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22년 포항에서 지하층 침수로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전국적으로 건축물 지하층 침수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매년 여름철 건축물 지하층 안전점검(2025년 138개 단지)과 물막이판 설치 시연·교육 및 지원사업(2023년 89개 단지)을 통해 침수사고 예방에 힘썼다.
그 결과 지난 8월 극한호우시 무안군의 공동주택 지하층 4개 단지가 침수됐으나, 차량 10여 대 피해 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전남지역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138개 단지로, 전체의 22.5%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법상 의무설치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물막이판 설치 확대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따라 최근 시군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지하층 침수예방(물막이판 설치) 대책회의’를 열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선 이미 설치된 물막이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점에 착안해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함께 ‘전남형 물막이판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안은 설치 위치, 고정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사전 점검 시 관리주체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훈련을 하고 향후 야간이나 돌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전담 설치인력 지정 등 형식적 설치가 아닌 실질적 기능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물막이판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국비 지원 건의 등을 통해 대규모 단지에도 물막이판 설치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훈련·점검 강화와 물막이판 설치 지원, 전남형 표준안 마련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