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소방서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14일, 북구 송정동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견인 등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10. 14(화) 08:31 |
![]() 울산 북부소방서 |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소방 차량의 통행과 소방 활동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동조치가 불가할 때 실시한다. 현장 지휘자의 판단에 따라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킨다.
이날 훈련은 소방서 직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주요 훈련 내용은 훈련 상황 메시지 부여에 따른 출동, 강제처분 통지서 배부, 휴대용 차량 견인장비(포지션 잭) 활용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견인 및 차량 밀기 등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긴급 출동 시 원활한 통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며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