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을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만경강 일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하천순찰 강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10. 15(수) 10:50 |
![]() 익산시청 |
하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는 하천의 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제방의 안정성 약화, 화재 발생, 수질 오염, 하천 유수 소통 지장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이에 시는 상시 순찰을 강화해 하천구역 내 취사, 야영, 차박, 텐트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 외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원상복구 등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현지 계도에 불응하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가을철 만경강 내 취사, 야영, 차박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