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위한 전남형 제도 기반 마련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5. 10. 16(목) 11:12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시사토픽뉴스]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오염물질 관리, 해양환경 복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홍보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시행계획과 주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화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해안선의 절반에 가까운 6,800여 km를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가진 해양의 보고(寶庫)”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해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기반으로 수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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