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체불임금 회수 강화‧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 가능해진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0. 26(일) 18:32 |
![]() 조지연 의원 |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상습 위반행위는 신속히 처분하는 한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맞춰 기후지도 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된 민생법안으로,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지연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 역시 법안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