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부천아이파크 1,2단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세대주 과반 동의로 지정…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면 금연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0. 27(월) 10:12 |
![]() 부천시청 |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4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금연 안내 현판과 스티커를 설치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주민 모두가 금연구역 운영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