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 외국인 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 4개 국어 현수막 및 안내문 부착으로 올바른 배출 유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0. 28(화) 10:25 |
![]() 창녕군, 외국인 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 |
현수막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외국인 주민이 언어 장벽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분리배출 요령을 숙지하지 못하면서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창녕읍 술정리 일원에는 외국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을 부착해 올바른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현재 군에는 약 3,490명의 등록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가 및 원룸촌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생활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외국어 안내문 제작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