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공동개최 '중재의 우수성 구현' 방안 논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0. 29(수) 11:56 |
![]()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
10월 29일 개최하는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중재의 우수성 구현”을 주제로 중재 절차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중재가 효율성, 자율성, 공정성 등 다양한 가치들을 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도나 황 국제상업회의소(ICC) 북아시아 지역 소장, 조엔 라우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사무총장 등 전 세계 4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중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 등 중재 절차를 둘러싼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중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필요한 원칙과 가치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28일 개최한 '법무부-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스페셜 세션'에서는 7개 중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에이디알(ADR) 관련 국제규범의 수용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싱가포르 조정협약 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 및 조정 관련 규범이 대륙법계 국가의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자중재 판정문의 승인·집행 등 디지털 시대의 분쟁해결 절차의 발전 방안을 살펴보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에이디알(ADR)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입법 추진, 중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국제 분쟁해결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