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 순창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불시 집중 단속’예고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0. 30(목) 11:18 |
![]() 순창군청 |
이번 단속은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순창군과 경찰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불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군의 체납자료와 경찰의 단속 역량을 연계해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속도위반 등 기타 과태료 체납 차량 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상습 주차 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체납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하며, 필요 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조세 정의 실현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체납 차량 소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 이전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