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 나선다 11월 10일부터 접수 시작… 최대 7년간 연 100만 원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 2025. 11. 05(수) 10:09 |
![]()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 나선다 |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소재지가 모두 구리시인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자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금융권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저금리 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준비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